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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56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임야 13488㎡(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하여 평탄작업을 한 사실만 있을 뿐, C 임야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지의 소유주로서, 위 B 토지 중 655㎡에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관하여 평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절토ㆍ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 성명불상의 공사업자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6. 2.경까지 허가받은 자신의 토지를 성토하면서 인접해있는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토지를 벌목 및 절토하여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B 토지 및 J 답 1488㎡(이하 ‘J 토지’라 하고, 같은 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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