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연공원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공원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밀양시 B 외 1필지에서, 기존의 숙박사업 허가를 받은 내용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부지 482㎡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원사업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가지산도립공원 내에 있는 밀양시 C 외 1필지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490㎡ 부지를 숙박시설에 공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자연공원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 밀양시 B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기존에 있던 축대를 더 높이 쌓아 올려 무단으로 공작물을 개축하고(L=105m, H=1~6m), 평상20개 및 차광막을 설치하여 하천구역의 토지 933㎡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개축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현장실측도, 토사반출입확인서
1. 위치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1호, 제20조 제2항, 제1항(무허가 허가사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3호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