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6. 2. 28. 선고 66다108 판결
[임야인도][집14(1)민,104]
판시사항

취득시효의 법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시효의 법정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반드시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그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적당한 시기를 선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운근)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이운근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임야중 원심판결서의 말미에 첨부된 도면에 (2)로 표시된 부분인 1단8묘부(상고인은 이 면적을8단9묘부로 주장하지만 오기로 인정된다)는 6.25사변의 전후를 통하여 지주와 승낙없이 피고가 함부로 밭으로 개간한 것이고, 그보다 전인 농지개혁법이 시행될 당시로서는 농경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을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위의 토지가 6.25 사변전후를 통하여 그 현황이 밭이었다하여 이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 소유권이 당연히 국가에 매수될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는 피고가 위의 토지를 32년동안이나 계속하여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대목도 없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을것은 뻔한 노릇이다.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말하는바와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농지개혁법의 오해와 같은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법정기간을 넘은 경우에도 그 시효의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를 개시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요 그 시효이익을 받으려는자가 자기마음대로 적당한 시기를 선택하여 그때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1965.4.6선고 65다170판결 | 대법원 1965.4.6선고 65다170판결 | 대법원 1965.4.6선고 65다170판결 | 대법원 1965.4.6선고 65다170판결 참조) 원심이 당원과 견해를 같이한것은 정당하고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arrow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5.12.9.선고 65나184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