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2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40,000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간 매월 400,758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2013. 12. 17.경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4.경까지 841,399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4. 6. 13.경 위 차량을 F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추가요
청진술서, G의 진술서, 대출승인철,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J), 기한이익상실통지서(차주앞), 지급명령,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문자메세지 송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문자송수신 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6.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E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40,000원(탁송료 263,000원 제외) 중 20,000,000원을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원리금은 약정이자 연 7.5%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2014. 1. 14.부터 2018. 12. 14.까지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