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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1. 14:10경 위 ‘C’에서 유통기한이 2014. 7. 11.까지인 ‘백설 바삭한 부침가루’ 1개, 유통기한이 2014. 4. 7.까지인 ‘계룡 콩가루’ 1개를 각 조리 목적으로 업소 진열장에 보관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적발경위서

1. 확인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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