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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4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편이 많이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에서 이미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200만원)을 감액하여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첨가물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식품위생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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