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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7 2014가단181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9.경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2. 1. 20. D 및 E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과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 내지 12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D 및 E를 지칭한다)는 채무자(D를 지칭한다)가 채권최고액 3억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피고를 지칭한다)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ㆍ연대ㆍ보증채무를 담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 27.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1 2012. 2. 20. 550만 원 11 2013. 1. 14. 500만 원 2 2012. 3. 19. 550만 원 12 2013. 2. 18. 300만 원 3 2012. 4. 19. 500만 원 13 2013. 3. 15. 500만 원 4 2012. 5. 17. 500만 원 14 2013. 4. 17. 500만 원 5 2012. 6. 17. 500만 원 15 2013. 5. 20. 500만 원 6 2012. 7. 13. 500만 원 16 2013. 6. 17. 500만 원 7 2012. 9. 18. 500만 원 17 2013. 7. 16. 500만 원 8 2012. 10. 18. 500만 원 18 2013. 8. 17. 500만 원 9 2012. 11. 16. 500만 원 19 2013. 9. 23. 500만 원 10 2012. 12. 14. 500만 원

나. 피고의 남편 F 명의 계좌에서 2012. 2. 20.부터 2013. 9. 23.까지 위 D 명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00만 원(이하 ‘이 사건 이체금원’이라 한다)이 송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2. 2. 22. D 및 E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D 및 E를 지칭한다)는 채무자(D를 지칭한다)가 채권최고액 10억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원고를 지칭한다)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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