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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6가합109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부터 2017. 7. 6.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의약품 도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C은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돈 거래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3. 3. 26. 180,000,000 2 2013. 4. 16. 70,000,000 3 2013. 5. 13. 30,000,000 4 2013. 8. 27. 40,000,000 5 2013. 12. 26. 30,000,000 6 2014. 1. 17. 20,000,000 7 2014. 1. 24. 20,000,000 8 2014. 5. 16. 40,000,000 합계 430,000,000 원고는 2013. 3. 26.부터 2014. 5. 16.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11. 15.부터 2014. 9. 3.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원) 1 2013. 11. 15. 20,000,000 2 2013. 11. 18. 30,000,000 3 2013. 11. 21. 20,000,000 4 2013. 11. 29. 30,000,000 5 2013. 12. 11. 100,000,000 6 2013. 12. 18. 70,000,000 7 2014. 9. 3. 50,000,000 합계 320,000,000 원고의 시말서 및 퇴직금반환각서 작성 상기 본인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5월말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대표이사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점(매달결산서 보고 조작, 자금관리상 금전차액 발생, 경리부장 D에게 회장님에게 거짓보고를 지시, 조작)으로 인하여 실제 회장님이 회사의 경영상태 파악 및 지시를 함에 판단을 흐리게 하였으며, 주인의식을 갖고 하라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대표이사직을 주었지만, 주인(회장님)을 배신하고 마치 제가 주인행세를 한 점 등, 이 모든 것에 대한 회사의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오직 영업업무(매입, 매출)외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만약, 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거나, 제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잘못한 이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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