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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4.24 2015가단14085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7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와 피고 등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피고와 D, E, F(이하 4명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2014. 5. 28.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C가 직영하는 G점, H점, I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2.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 제995호로 인증을 받았는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직영 위탁운영 매장 : G점, H점, I점

3. 직영 위탁운영 보증금 : 4억 원

가. 위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종료될 시 소멸된다.

4. 직영 위탁운영 기간 : 2014. 5. 16.부터 24개월

5. 위탁운영수수료 : 매월 세전 일금 3,500만 원을 확정보장 한다.

그 중 1,660만 원은 원금을 24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임. 6. 매장운영 방법 :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증과 카드단말기(포스)는 기존대로 운영한다.

단, 현금 매출분과 수익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7.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C가 직접 운영토록 한다.

8. C의 책임 : 위탁운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며, 3개 매장에서의 수익금은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 한다.

단 3개 매장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C와 피고 등이 반반씩 부담한다.

9. 계약 해제권

가. C가 2개월 이상 원금 및 수수료를 상환하지 못할 시

나. C가 3개월 이상 임대료 및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시

다. C의 귀책사유로 매장에 가압류, 압류 등의 법적 행위로 영업이 불가할 시 상기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매장 운영권은 피고 등에게 귀속되고 피고 등은 투자금액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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