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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합542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11.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고 및 홍보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4.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5. 2.부터 2016. 10. 14.까지 방영되는 D 아침 일일 드라마 ‘E’에 대한 제작지원금과 간접광고비 합계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면, 피고가 위 드라마 방영 기간 동안 위 드라마에 원고의 브랜드인 ‘C’를 간접광고(이른바 ‘PPL’, Product Placement) 형식으로 노출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내역은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부속계약’이라 한다)에 따르기로 하고, 2016. 4. 12.부터 2016. 10. 4.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에게 제작지원금과 간접광고비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부속계약

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의거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

피고의 역할 2016. 6. 2. ~ 2017. 2. 28.까지 로드샵 가맹점계약 20개 개런티 - 미달성 시 1개당 17,500,000원 씩 환불. 환불시점: 2017. 3. 30. 원고의 역할 2016. 6. 2. ~ 2017. 2. 28까지 계약되는 총 숫자 중 20개를 제외한 1호점당(21호점부터 적용): 5,000,000원 성공보수 지급 - 성공보수는 2017. 2. 28.까지 계약된 숫자 기준. 성공보수 지급시점: 2017. 3. 30. 21호점 계약 시점에 성공보수 20,000,000원 지급(350,000,000원 50,000,000원 할 인에 대한 성공보수) 아래와 같다.

다. 2016. 6. 2.부터 2017. 2. 28.까지 개설된 C 가맹점은 길거리 매장 6개 원고는 2016. 6. 2.부터 2017. 2. 28.까지 개설된 길거리 매장은 G점, H점, I점, J점, K점 5개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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