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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6나4619 (1)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등의 위탁운영계약 체결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G, H, I(이상 4명을 통틀어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2014. 5. 2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직영하는 테마카페 E J 1호점, J 2호점, K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2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9. 22. 위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AC법률사무소 등부 2014년 제995호로 인증(을 제1호증)을 받았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2. 직영 위탁운영 매장 : E J 1호점, J 2호점, K점

3. 직영 위탁운영 보증금 : 일금 4억 원 정 (₩400,000,000)

가. 위 보증금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시 소멸된다.

4. 직영 위탁운영 기간 : 2014년 5월 16일부터 24개월간으로 한다.

5. 위탁운영수수료 : 매월 세전 일금 삼천 오백만원(₩35,000,000) 확정보장 한다.

그중 천육백 육십만 원은 원금을 24개월 동안 상환하는 것임. 6. 매장운영 방법 :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증과 카드단말기(포스)는 기존대로 수정 전 위탁운영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증과 카드단말기(포스)는 보증금 입금 시 피고 등의 명의(피고 등이 원하는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운영한다.

단, 현금 매출분과 수익보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C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7.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은 C가 직접 운영토록 한다.

8. C의 책임 : 위탁운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노력하며, 3개 매장에서의 수익금은 물류비, 임대료, 인건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단 3개 매장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C와 피고 등이 반반씩 부담한다.

9.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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