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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0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0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 28. 10: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제네 시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국민카드 1 장, 아이 코스 전자 담배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신한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주유카드 2 장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 14:38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금은방 )에 들어 가 가게 주인인 피해자 I에게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1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7.2 돈) 1개를 목에 한 번 걸어 보자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목에 걸어 주자 목걸이를 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8. 4. 28. 20:15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금은방 )에서 위 제 1의 가. 항 와 같이 절취한 F 명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게 주인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8K, 10 돈 )를 교부 받은 다음 F 명의 신한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 11:00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감천 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 저 오토바이 (300cc )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486』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2018. 3. 26. 03:00 경 대구 달서구 N 앞 골목길에 세워 둔 피해자 O(42 세) 소유의 P 검정색 그 랜 져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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