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17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고단 1745

가. 피고인은 2018. 4. 5. 12:56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안에 위치한 ‘D’ 금은방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에게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진열장 위에 있던 팔찌 3점을 착용해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팔찌 1점을 왼손 안에 숨긴 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 팔찌 (2.3 돈 가량)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2:3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진열장 위에 있던 여러 개의 팔찌를 착용해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팔찌 1점을 왼손 안에 숨긴 후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금 팔찌 (2.5 돈 가량) 1점을 절취하였다.

2. 2018 고단 2713 피고 인은 2018. 5. 20. 12:5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오른손 소매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고단 2784 피고 인은 2018. 5. 13. 14:3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자가 운영하는 금은방 내부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절취한 피해 품을 매입한 금은방 상대 확인내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