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C, D, F, H, I, J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창명(이하 ‘창명’이라 한다)에 제2강동초등학교 교사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577,0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 E, B, G, K, L, M, N은 창명의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창명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4. 6.경부터 원고와 위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
다. 창명의 근로자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일부 외국인들은 자기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선정자 C, D, F, H, I, J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27. 원고와 위 근로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014. 11. 및 12월분 임금을 창명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창명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불보증서(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 등은 2014.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B이 지급받지 못한 2014. 11. 및 12월분 임금은 각 5,709,320원, 나머지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2014. 12.분 임금은 각 3,190,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제3, 4, 5,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주장 1 원고 등은 2014. 6.경 창명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하도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면서 원고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원고 등을 고용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2014. 11. 및 12월분 임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