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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213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275,000원, 선정자 C에게 615만 원, 선정자 D에게 5,064,000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근무기간 2015. 11. 24.∼2016. 2. 27.), 선정자 G(근무기간 2015. 11. 22.∼2016. 2. 27.), 선정자 D(근무기간 2015. 11. 18.∼2016. 2. 27.), 선정자 F(근무기간 2015. 11. 28.∼2016. 1. 4.), 선정자 E(근무기간 2015. 11. 23.∼2016. 2. 27.)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미지급한 위 임금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 19.(선정자 F) 또는 2016. 3. 13.(선정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실제 작업량에 따라 산정한 임금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1에서 5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와 선정자들의 실제 작업량이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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