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에게 각 5,709,320원, 선정자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 5, 6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6. 2. 주식회사 창명(이하 ‘창명’이라고 한다)에 제2강동초등학교 교사이설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1,577,000,0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창명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창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작업을 중단하자, 피고는 2014. 6.경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들에게 “2014. 11월 및 12월의 임금을 창명으로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창명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이하 ‘이 사건 지불보증’이라고 한다)한 사실, 원고들은 2014. 12.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주문 기재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불보증의 내용은 피고가 창명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임금지급을 보증한다는 내용인데, 피고는 창명에게 공사대금을 초과한 합계 1,577,956,095원을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
거나, 이 사건 지불보증 당시 창명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490,895,169원인데 이 사건 지불보증 이전과 이후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합계 618,528,000원으로 임금으로 지급한 돈만 하더라도 남아 있는 기성금을 초과하여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제3호증의 1 내지 6, 을제4, 5,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창명에게 합계 1,577,956,09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