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23 2014나101000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각 2012. 8.분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1. 선정자 L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4 지상 융합장비 개발연구동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000,000원에 하도급주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바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선정자 L에게 목수로 고용된 것인데, 원고는 선정자 L의 요청에 의하여 선정자 L의 하수급업체 등에게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이미 합계 346,539,070원을 직불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선정자 L과 사이에 피고가 선정자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05,000,000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공사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정자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