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24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23:10 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 남, 41세) 이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던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 이 동네에는 미친놈들이 많아 ”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1:53 경 위 제 1 항과 같은 D 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경찰에 신고했냐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너 이리 와

봐. 나랑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 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순 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