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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노16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2008. 11. 28.부터 2011. 10. 7.까지 약 3년간 외국환업무를 하여 1,227회에 걸쳐 906,385,864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부터 국내에 불법송금한 사안으로, 장기간 8개의 환치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고, 불법송금액이 많은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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