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동생이고, C는 서울 중구 D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E에서 C는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그 친인척 명의의 환치기 계좌 8개[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 A 명의 수협 계좌(G), A 명의 우리은행 계좌(H),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 I 명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 C 명의 국민은행 계좌(N), I 명의 수협 계좌(O)]를 관리하게 하고, 피고인은 C나 그 여자친구인 P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엔화를 위 E 등에서 매각하여 그 원화를 위와 같이 송금을 의뢰한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2008. 11. 28.부터 2011.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3번부터 184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227회에 걸쳐 906,385,864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부터 수령하여 이를 환전한 원화를 국내에 송금해주어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명의 각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A, I 명의 각 수협계좌 거래내역서
1. A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