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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8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5.경부터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위 회사의 자금 및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내지 4.경 C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D로부터 ‘C 주식회사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 자금 1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출한 후 C 주식회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1. 12:2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2경 위와 같이 입금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사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 법인자금 대출관련 서류, 주주명부, 금전거래관계,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을 제외한 유일한 이사였던 고소인 D로부터 본인의 회사에 투자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가지급금을 인출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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