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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01 2018고단10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서울 종로구 C 상가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 귀금속류를 빌려 주면 손님에게 판매한 후 대금을 수 일 내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소의 적자가 지속되어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제품을 판매하거나 녹여서 자신의 채무 변제 및 판매소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귀금속을 반환하거나 귀금속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294,760원 상당의 14k 귀금속 114.93g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유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854,247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명세표, 거래 제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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