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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071』 피고인은 2009년 초경부터 ‘E’ 라는 상호로 귀금속 점을 운영하다가 2009. 10. 경 건물주가 부도나는 바람에 이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종로 귀금속 보석 지역에 있는 도매 매장에서 귀금속을 받아 이를 전국의 소매 매장에 팔아서 중간 이윤을 취득하는 귀금속 중간 도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4.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나에게 금제품을 대여( 공급의 의미이다.

이하 같다.)

해 주면 4-5 일 안에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제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K 등 금제품 14 세트 시가 1,7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6,552,79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200』

1.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0. 10. 경까지 ‘E’ 라는 상호로 귀금속 중간 도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경 서울시 종로구 I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류 164점 (14K) 의 구입 대금을 며칠 후에 지급해 주겠다.

위 귀금속류를 공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귀금속류를 공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판매한 대금을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다른 거래업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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