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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8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선적 연안 개량 안강망 어선 C(9.77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6:52 경 인천 옹진군 소재 소 연평도 연 평 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07:55 경 소 연평도 남방 약 2 마일 해상( 북 위 D 동경 E)에 도착한 후 이전에 투망한 연안 개량 안강망 어구의 닻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업 및 선원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양망기 사이에 닻줄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는 피해자 F(56 세 )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의 작업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양망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 스위치를 직접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작업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소매가 양망기 사이에 끼어 몸통 부분까지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0 경 인천 옹진군 G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아래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상과 실 치사( 제 3 유형) > 감경영역 [4 월 - 10월]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 감경 인자 : 상당 금액 공탁 (1,000 만 원), 보험 가입( 선주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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