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29311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C,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내지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