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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850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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