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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9 2016가단29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3,230,315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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