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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7 2014고단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C, A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661]

1.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C는 진주시 G, 2 층에서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 토 게임기 5대, 원모 타임 게임기 4대 등 게임기 9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따라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점수 1점 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인 4,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피고인 A, B은 C가 운영하는 진주시 G, 2 층 소재 무허가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1. 6. 15:05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1. 5. 14:00 경부터 그 다음 날 15:05 경까지 피고인들은 게임 장을 찾는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 주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제 1 항 기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D의 범인도 피,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 C는 2014. 1. 6. 15:05 경 위 게임 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적발되자 사회 선배인 피고인 D에게 “ 경찰서에서 저 대신 게임 장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해 주면 채무 500만 원을 면제해 주고 이 사건으로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 주겠습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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