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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3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22:20경 춘천시 후석로326번길 13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면부 출혈 부상자가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호송하던 춘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피해자 C(25세)이 피고인에게 응급치료를 하려고 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건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23:00경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중, 위와 같이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G의 콧등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진료사실 증명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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