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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8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6. 13: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이 운영하는 신발 부품공장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갈보 같은 년 아, 돈 없는 거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및 우측 경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신발 부품제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10 쪽)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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