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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25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15:55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에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위해 출석한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알아보고 다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찰서 현관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이년아, 네가 잘 사는가 보자, 내가 너를 죽여 버리고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리면서 다른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갈보 년아, 네가 잘 살 것 같으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골프클럽에서 그곳 라커룸에 보관되어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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