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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4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15:05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13 연세 스포츠 센터 2 층에 있는 NH 농협투자증권 객장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C(70 세 )에게 '야 이 씹할 년 아 네 가 일렀지 '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걷어차고, 손으로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CD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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