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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1 2013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 4장, 금고 1개, 탈지면 3봉지, 은박코일 15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09. 2. 19. 징역 1년, 2009. 8. 12.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0. 1. 1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검정색 또는 녹색 종이(화공약품처리를 하면 미국 달러화로 변환된다는 속칭 블랙머니)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100달러짜리 미국 화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블랙머니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위조지폐에 불과하여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부산에 있는 절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 E에게 접근하여 블랙머니를 달러화로 바꾸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고 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블랙머니가 달러화로 바뀌는 것처럼 거짓 시연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믿음을 산 뒤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외국에서 양아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데, 현금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약품으로 세척하면 100달러로 바뀌는 종이를 가져온다. 그 종이를 세척하는데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약품을 구입하여 달러로 바꿔 돈을 갚아 주고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자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화학약품 구입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6,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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