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친구 사이로, 2020. 6. 19. 2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와 함께 어울려 논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E 투싼ix 승용차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22: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를 피해자의 질 속에 수 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