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9:50 경 위 아파트 내 경비실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 가명, 여, 8세) 가 경비실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도록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3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