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3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2 층 엘리베이터 앞에 서 송년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47세 )를 갑자기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 2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7282호, 2020. 5. 19.) 제 1 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사회봉사, 3년 간의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