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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나227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⑴ 제1심 판결 중 아래 ⑵항 기재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로우더 LX352’(J, 이하 이 사건 로우더)의 임대업에 종사한다.

⑵ 피고 D은 2012. 5. 29. 원고와 이 사건 로우더 운전기사로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E은 그 딸이다.

⑶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도로공사와 크락사 채석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D의 약정 ⑴ 2012. 5. 29.자 약정체결 원고는 2012. 5. 29. 로우더기사인 피고 D과, 피고 D이 원고의 로우더기사로 일하면 원고가 월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11, 12항은 원고의 요구에 피고 D이 추후 기재하였다). 2. 월급 250만원(기본급, 시간외 수당, 퇴직금 일체를 포함)은 1일부터 말일로 기준하고, 월급날은 매달 계산해서 다음달 10일 지급한다.

3. 원고는, 우천으로 하루이틀 작업하지 못하거나, 일요일 작업 못하는 것과 고용보험기재된 시간이 미달되어도 피고 D에게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5. 피고 D은 원고의 로우더작업이 완료되어 쉬다가, 다른 로우더 운전을 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위약금 1,500만원을 지급한다.

6. 원고는 천안지방법원 K 무쏘차량의 돈을 전액 지불하고 명의이전한 다음, 피고 D의 딸 피고 E에게 명의이전해주되, 피고 D에게서 원고의 명의이전비용, 피고 E의 명의이전비용 등 비용을 포함해서 전액을 받기로 한다.

7. 피고 D은 매달 월급에서 50만원씩 갚는다.

8. 피고 D은 36개월간(월급받은 달 수로 계산) 근무할 것을 약속한다.

9. 피고 D은, 피고 E이 2012. 5. 29. 약 1:40경 원고 명의로 한 뒤 명의를 넘겨가기로 유선통화하였음을 인정한다.

10. 피고 D이 로우더, 무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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