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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나5177
약정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근무했던 보험설계사이다.

나. 원고는 우수 설계 사인 피고를 영입하기 위해 2017. 3.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2년 의무 근무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 등을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총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되 피고가 의무 근무 기간 이내 해 촉 시 그 즉시 지원금 중 1천만 원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계약( 이하 ‘ 이 사건 이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 31. C 보험 대리점과 사이에 C 보험 설계사 위촉계약( 이하 ‘ 이 사건 위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1., 2017. 4. 20. 각 1천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7. C에서 퇴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약정금( 지원금 환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년의 의무 근무 기간 내에 원고의 보험 대리점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사무실 유지의 금전적 어려움을 토로하던 2018년 8 월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E이 피고에게 D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D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D이 원고의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사무실 유지비 월 340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E 및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2018년 9 월경 피고의 소속을 D으로 변경한 뒤 D이 2019년 3 월경까지 사무실 유지비를 부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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