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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0 2012고합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학교(이하 ‘C’이라 한다) 기악과의 콘트라베이스 전공 교수이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년도 C 기악과 콘트라베이스 전공분야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D에게 불법으로 콘트라베이스 레슨을 하여 주고 입학시험 직전에는 실제 시험장에서 미리 연습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을 합격시키기로 한 후, 2010. 6.경 D이 콘트라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이 2010년 초경 악기사를 통하여 내부를 전면 수리하고 위조된 명품 라벨을 붙인 콘트라베이스(이하 ‘이 사건 악기’라 한다)를 독일 유학시 교수로부터 받은 오래되고 귀한 악기라고 속여 D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악기 가격에 합격사례비를 포함시켜 정상가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D의 부모{E, F(개명 전 G)}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 제공, 높은 점수 부여 등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C 콘트라베이스 입학시험 후 F에게 전화하여 “D이가 그리 잘하지 못하였다. 몇몇 교수에게 D이 부탁을 드렸다. 그 교수들이 점수를 잘 주셨다고는 하였지만 교수회의를 해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 만약 붙으면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합격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고, D이 합격한 후인 2010. 11. 1. 2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실제 시험장에서 미리 연습을 하도록 하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주어 D을 합격시킨 대가로 E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합격 후 이 사건 악기를 구입하라고 요구하여 오던 중, 위 ‘가’항과 같이 E가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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