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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3 2019나1121
임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7월경까지 피고 B의 울산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위 근무기간 동안 2017. 5월 급여 1,537,500원, 6월 급여 891,475원, 7월 급여 288,5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7. 6. 2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로부터 태블릿PC(갤럭시탭 A)를 매수하였고 2017. 7월부터 2018. 4월까지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료로 332,875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교육 이수 후 보험설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계약 실적과 상관없이 월 2,000,000원의 정착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원고에게 3개월분 급여 6,000,000원 중 2,717,535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7. 6. 21.경 원고에게 피고 C로부터 태블릿PC를 매수할 것을 강요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C로부터 태블릿PC를 매수하고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료를 납부하게 하였고, 피고 C는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 B의 행위에 동조하였다.

피고들의 강매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태블릿PC 단말기 할부대금과 통신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8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은 보험설계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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