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2015년금제617호로 공탁한 94,752,718원 중 59,82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아이비토건 주식회사(이하 ‘아이비토건’이라 한다)는 2014. 4. 17.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복합물류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가 발주한 동남권 물류단지 개발 신축공사 중 서울 송파구 장지동 674번지 일대 토공사(건축)/부대토목공사 2공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4. 4. 17. 준공 2015. 4. 30. 계약금액 : 1,471,800,000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원고는 피고 아이비토건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위한 자재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2014. 5. 20. 및 2014. 6. 5. 각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아이비토건에 대한 자재대금 59,827,9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81138호 확정판결). 다.
현대건설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2015년 금제617호로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현대건설은 피고 아이비토건에 94,752,718원의 이 사간 하도급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 아이비토건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고 석영개발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였고, 원고 및 피고 에스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제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 직접지급청구통지서를 받았으나 직접지급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