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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6 2019노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법리오해, 심신미약’만을 주장하였고,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를 철회하고, 원심에서 부인한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는 번의하여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다시 번의하여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경찰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관이 도과된 이후의 주장이기 때문에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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