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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1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1)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폭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부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한 점,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도 ‘피해자 F의 안면에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의 흔적이 보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목격자 G의 진술과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 E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흉기휴대 협박의 점에 대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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