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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노4043
상습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대물수리비와 자차수리비로 지급받은 액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편취금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를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고인이 상대 차량의 운행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진행방행을 변경하지 아니하였던 점, 불과 1년 8개월 정도 사이에 58회에 이르는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대물수리비와 자차수리비로 원심판결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면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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