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07:05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포두 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7. 11. 07: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G’ 앞 도로를 포두면 사무소 쪽에서 포두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손수레를 끌고 가 던 피해자 H( 여, 69세 )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 중족골( 관절 )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 소유의 위 쏘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