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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6 2013가합640
인건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 E, F은 2005년경 포항시 북구 G 일대의 재개발사업을 위해 가칭 ‘H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재개발지구 내의 부동산매입을 추진하였다.

나) 위 재개발사업은 I이 시행사가 되었는데 I은 위 추진위원회와 재개발지구 내의 부동산 소유권자들과 부동산매입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재개발 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 C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 C은 I과 사이에 포항시 북구 J 대 27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매매대금에 원고의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I이 위 재개발사업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식회사 K(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위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시행사가 되었고, 피고 C은 2006. 12. 18. 다시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598,074,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4. 재개발 지구 내 부동산의 소유권자들과 부동산매입계약을 모두 완료한 후, 피고 B에게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은 피고 C의 중재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용역비로 8,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대금은 피고 C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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