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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50:50  
인천지방법원 2015.10.6.선고 2015가합5128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51285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모○○

2 . 이○○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진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현 , 강성련

변론종결

2015 . 9 . 22 .

판결선고

2015 . 10 . 6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 , 228 , 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 1 . 13 . 부터 이 사건 2015 . 1 . 14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망 모험스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의 부모들이고 , 피고는 망인이 입원하였던 ○○○ 신경정신과 ( 이하 ' 피고병원 ' 이라 한다 ) 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

나 . 망인의 피고병원에의 입원

1 ) 망인은 2007년경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 원 고들은 2013 . 12 . 경 피고병원에 망인의 입원 · 치료를 의뢰하였다 .

2 ) 망인은 2013 . 12 . 13 . 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 망인의 자 · 타해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하여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에서 생활하였다 .

다 . 망인의 사망 경위

1 ) 피고병원은 2014 . 1 . 13 . 15 : 00경부터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하였다 .

2 ) 망인은 같은 병실의 동료환자와 함께 휴식을 취하겠다면서 위 교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 병실로 들어 왔다 . 망인은 피고병원이 전날 19 : 00경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 2014 . 1 . 13 . 15 : 16경 동료 환자와 함께 위 빵을 나누어 먹기 시작 하였다 .

3 ) 망인은 2014 . 1 . 13 . 15 : 19경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하였고 , 동료 환자가 망인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망인에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 망인은 2014 . 1 . 13 . 15 : 20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가 되었다 .

4 ) 피고병원의 간호사는 2014 . 1 . 13 . 17 : 00경 망인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 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망인을 흔들어 깨워 보았으나 , 망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라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1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4 . 1 . 15 .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 그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2 ) 한편 , 위 부검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성분은 벤즈트로핀 0 . 10mg / L , 클로르프로마진 0 . 31mg / L , 클로미프라민 0 . 81mg / L , 올란자핀 0 . 24mg / L이다 . ( 이하 위 각 약성분과 관련 정신과 약제를 ' 이 사건 정신과 약제 ' 라 한다 ) .

마 . 관련 의학지식

1 ) 벤즈트로핀은 뇌염이나 동맥경화성 파킨슨증 등에 사용되는 항파키슨질환약이 며 , 치료농도는 0 . 004 ~ 0 . 13mg / L이고 , 독성농도는 0 . 05 ~ 0 . 1mg / L이며 , 치사농도는 0 . 18 ~ 1 . 1 mg / L로 보고되어 있다 . 벤즈트로핀의 부작용으로 항콜린성 중독증상이 나 타날 수 있는데 , 이 경우 임상적으로 섬망과 혼수 , 간질 , 초조 , 환각 등을 보일 수 있

2 ) 클로르프로마진은 정신분열증 , 정신병 , 정신질환 등에 사용되는 페노치아진계 항 정신병약이며 , 치료농도는 0 . 03 ~ 0 . 3mg / L이고 , 독성농도는 0 . 5 ~ 2mg / L이며 , 치사농 도는 2mg / L로 보고되어 있다 . 클로르프로마진의 부작용으로 신경근이완증후군 , 간질 , 진정 , 중추성 항콜린성 작용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3 ) 클로미프라민은 진정이 요구되는 우울증상 , 강박관념 , 공포상태 , 수면발작과 관 련된 급발작 등에 사용되는 항우울제로 , 치료농도는 0 . 2 ~ 0 . 4mg / L이고 , 독성농도는 0 . 6 ~ 1 . 6mg / L이며 , 치사농도는 1 . 7 ~ 3 . 3mg / L로 보고되어 있다 . 클로미프라민의 부작용으 로 항콜린성 효과 , 진정 , 기립성 저혈압과 간질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4 ) 올란자핀은 착란 , 환각 및 정서적 / 사회적 위축 증상이 나타나는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질환의 급성치료와 유지에 사용되는 항정신용제이고 , 치료농도는 0 . 009 ~ 0 . 1mg / L이고 , 독성농도는 0 . 05 ~ 1mg / L이며 , 치사농도는 2 . 41 ) ~ 5 . 2mg / L로 보고되어 있다 . 올린자핀의 부작용으로 진정 , 입마름 , 식욕증가 , 추체외로증상 등의 양상이 나타 날 수 있다 .

5 ) 벤즈트로핀 , 클로르프로마진 , 클로미프라민 , 올란자핀은 입 마름 증상이 생길 수 있고 , 클로르프로마진 , 올린자핀의 경우 고용량에서는 삼킴곤란이 나타날 수 있다 .

6 )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적으로는 아무런 감각이나 저항 없이 입에서부터 위장까지 쉽게 통과하는데 ,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 도 내에서 내려가다가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것을 연하곤 란이라고 한다 . 이러한 연하곤란은 고령 ,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1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대한의사

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들의 주장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병원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① 피고병원은 망인에게 이 사건 정신과 약제를 적정농도 이상으로 과다투여하였다 .

② 피고병원은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그 다음날 몰래 먹는 과정에 서 어떠한 통제나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 망인이 기공태권도 교육시간에 자신의 병 실에 들어가 빵을 먹는 동안 어떠한 관리 · 관찰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일인 2014 . 1 . 13 . 부터 가동연한인 2030 . 4 . 18 . 까지 합계 175 , 914 , 099원의 장래 소득을 상실하고 , 장례비 500만 원을 지출하는 재산 상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 망인의 사망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50 % 이다 . 또한 피고 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4 , 000만 원 ,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0만 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 , 228 , 524원 [ =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상속액 45 , 228 , 524원 { = 180 , 914 , 099원 ( = 175 , 914 , 099원 + 500만 원 ) X 피고의 과실비율 50 % X 상속비율 1 / 2 } + 망인의 위자료에 대한 상속액 2 , 000만 원 ( = 4 , 000만 원 X 상속비 율 1 / 2 ) + 원고들 각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정신과 약제 과다투여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 망인의 혈액 속에 벤즈트로핀 , 클로르프로마진 , 클 로미프라민 , 올란자핀이 검출된 사실 , 그 중 벤즈트로핀은 치료농도 범위에 있으나 , 독 성농도에도 포함되는 0 . 10mg / L이 , 클로르프로마진은 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 는 미치지 아니하는 0 . 31mg / L이 , 클로미프라민은 치료농도를 초과하나 독성농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0 . 81mg / L이 , 올린자핀은 치료농도를 초과한 농도인 0 . 24mg / L이 각 검출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4 . 10 . 17 . 자 , 2014 . 11 . 3 . 자 , 2015 . 7 . 9 . 자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신 과 약제를 과다투여하였고 ,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연하곤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람에 망인이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도 없다 .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혈액에서 치료허용치 상한선을 넘는 일부 약물이 관찰되기는 하나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에서 중독사의 가 능성을 배제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

② 이 사건 정신과 약제가 과다투여하게 된 경우 부작용으로 삼킴곤란이나 연하곤란

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 그러나 연하곤란의 경우는 약물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 고령 , 전반적인 신체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 대한의사협회는 망인 의 연하곤란 이유를 추정하거나 기여도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대 한의사협회에 대한 2014 . 10 . 17 . 자 감정촉탁결과 ) .

③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 정상인이 빵을 먹다가 사망하는 경우는 이물질이 기도를 막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 목마름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 음식의 상태나 종류 혹은 특성에 따라 그리고 먹는 자세 등 여러 여건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 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5 . 7 . 9 . 자 감정촉탁결과 ) .

④ 향정신병약물을 처음 투약하는 초기 직후에 기도 평활근의 수축현상이 있다는 외 국 논문 ( 네덜란드 ) 이 발견되기는 하나 , 위와 같은 상황은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 향 정신병약으로 추체외로증상 ( 근긴장이상 , 떨림 , 강직 ) 은 위장관과 같은 평활근보다 주로

골격근에서 발생한다 (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2015 . 7 . 9 . 자 감정촉탁결과 ) . 그런데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에 따르면 , 망인의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에서 특 기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병원의 관리 · 관찰 소홀로 인한 망인의 사망 여부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병실에서 위 빵 을 먹은 사실 , 피고병원의 간호인이 망인이 쓰러진지 약 2시간이 지난 이후에서야 망 인의 이상 상태를 인식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병원이 망인에 대한 관리 ·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그 이유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와 같은 사정들 때문이다 .

① 망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을 겪고 있으나 ,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정신과 약제 를 복용한 상태에서도 인지기능이 현저히 훼손되어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적인 생활에 있어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특히 망인이 평소 음 식물을 섭취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설령 피고병원에게 망인이 사망 전날 간식으로 지급된 빵을 먹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에 관하여 망인에 대한 관리 · 관찰을 소홀 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 망인이 빵을 먹다가 빵조각이 기도를 폐쇄하여 질 식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 피고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 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1 ② 망인은 자 · 타해 위험이 있어서 피고병원에 입원의뢰된 것이고 , 망인 병실에 설 치된 CCTV 역시 망인의 자 · 타해 위험을 방지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 그런데 망 인이 빵을 먹을 당시 망인에게 자 · 타해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다거나 , 또는 망인의 생명 ·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 그 당 시 피고병원에 대하여 CCTV상으로 망인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였어야 하는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한편 , 망인은 빵조각이 기도 인후부에 막힌 이후 침 대 위에서 엎드린 채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상태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병원이 CCTV상으로 망인의 이상 상태 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당시 망인에 대한 관리 ·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다 .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상 ,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주석

1 ) 부검감정서 ( 갑 제11호증 ) 에는 치사농도가 0 . 24mg / L로 기재되어 있으나 , 독성농도와 비교하여 볼 때 2 . 4mg / L의

오기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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