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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1059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0. 15:00경 충주시 E 소재 F리조트 스키장 내에서 스키강사로부터 수업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꺽이며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수안보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차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나. 피고병원의 의사 G는 2013. 1. 11.경 망인에 대하여 금속판과 나사를 이용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다.

다. 망인은 2013. 2. 6.경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3. 4. 7.경 재차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피고병원에서 각종 검사 등을 받던 중 2013. 4. 20.경 수술부위 감염증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위 G의 전원권고에 따라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라.

망인은 2013. 4. 20.경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골육종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3. 4. 22.경 삼성서울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어 2013. 4. 30.경 골육종 확정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14. 11. 24.경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종양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받았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인 2016. 5. 12.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12호증, 갑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병원의 의사인 G는 의사로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2013. 1. 11.경 수술을 받은 후 임상병리 검사결과 ESR 염증수치가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만연히 망인을 퇴원조치 하였고, 이후에도 망인이 통원치료 때마다 지속적으로 무릎부위의 통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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