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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40:60  
인천지방법원 2015.4.7.선고 2012가합1490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2가합14902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권○○

2 . 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김정균 , 우광택

피고

1 .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2 . 양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송진호 , 정성연

변론종결

2015 . 3 . 24 .

판결선고

2015 . 4 . 7 .

주문

1 .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 , 828 , 032원 , 원고 김□□에게 69 , 228 , 0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 6 . 14 . 부터 2015 . 4 . 7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60 % 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권○○에게 173 , 070 , 080원 , 원고 김□□에게 168 , 070 , 0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 6 . 14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은 강원 철원군 갈망읍 군탄리 339에서 철원길병원 ( 이하 ' 피고병원 ' 이라 한다 ) 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의료재단이고 , 피고 양은 피고병원 소속 의사로서 망 권▲▲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를 진료하였던 의사이며 , 원고들은 망인의 부 모들이다 .

나 . 망인의 교통사고

망인은 2012 . 6 . 13 . 23 : 40경 혈중알콜농도 0 . 137 % ( 위드마크공식 적용수치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전도되면서 노상에 쓰러 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고 , 그 사고 직후 논두렁에서 소변을 보다가 쓰러졌다 .

다 . 망인의 피고병원 도착 등

1 ) 망인은 2012 . 6 . 14 . 00 : 14경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였 고 , 119구급대 요원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망인에 관한 구급활동일지 사본을 교 부하였는데 , 그 내용은 '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 의식상태 : 기면상태 ( 흔들어 깨우거 나 큰 소리에 반응하고 깨우면 일어나지만 다시 매우 졸려하는 상황으로 의사소통은 가능항 상태 ) , 주호소 : 복통호소 ' 로 되어 있다 .

2 ) 피고병원의 망인에 관한 응급기록지에는 망인의 도착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아 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

- 응급기록지 -

라 . 피고 양의 조치 등

1 ) 피고 양 은 망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한 결과 혈압 110 / 70mmHg , 맥박 72회 / 분 , 호흡 20회 / 분 , 체온 36도 , 산소포화도는 95 % 로 나타나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 또한 망인의 흉부촉진상 압통 , 복부도 촉진상 압통 및 근육경직이 없으며 , 동공크기나 대광반사 , 장음의 청진결과 모두 정상적이라고 판단하였다 .

2 ) 피고 양○○은 망인의 외상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왼쪽 광대뼈 , 왼쪽 팔 , 왼쪽 손가락 , 왼쪽 발 , 우측 눈옆 , 우측 팔 , 가슴과 배에 약간씩 긁힌 상처가 있어서 일단 찰 과상 부위에 소독을 해주고 , 그 후 X - 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 검사 결과 골절이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

3 ) 경찰은 망인이 위 병원에 있는 동안 망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 였는데 , 그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 123 % 로 나타났다 .

마 . 피고 양의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 등

1 ) 피고 양 은 2012 . 6 . 14 . 00 : 30경 원고 권○○에게 망인의 검사 결과가 정상 이라고 설명해주고 , " 망인이 현재 만취상태라 입원치료는 어렵고 , 집에서 경과 관할 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라 . " 라는 말을 하면서 망인의 퇴원을 권유하였다 .

2 ) 피고 양 은 2012 . 6 . 14 . 01 : 51경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면서 망인의 활 력증후를 확인하였는데 , 그 결과 혈압 110 / 60mmHg , 맥박 70회 / 분 , 호흡수 20회 / 분 , 체 온 36도로 확인되었고 , 망인의 상태는 흔들어 깨우면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였다 .

바 . 망인의 퇴원 후 사망

1 ) 원고 권○○은 2012 . 6 . 14 . 01 : 50경 119구급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망인을 집으 로 데려왔고 , 원고들은 ' 망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상태이다 ' 라는 피고 양소의 말 을 믿고는 망인에게 이불을 덮어준 채로 망인을 그대로 두었다 .

2 ) 원고 김□□이 2012 . 6 . 14 . 06 : 00경 망인을 깨워보았으나 망인이 숨을 쉬지 않 는 것을 확인하고 , 이미 출근하였던 원고 권○○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였다 .

3 ) 이후 집에 먼저 도착한 원고 권○○이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모두 정지된 상태 임을 확인하고는 심폐소생술 시도하였고 , 2012 . 6 . 14 . 06 : 24경 119구급대로 망인을 다 시 피고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

4 ) 이후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였지만 , 망인의 심폐기능이 회복되지 않았고 , 2012 . 6 . 14 . 07 : 24경 망인의 사망을 확인하였다 .

사 .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2012 . 6 . 15 . 망인을 부검하였는데 , 그 부검 결과 ' 망인의 사인은 흉복부손상이고 , 그 흉복부손상은 손상의 성상으로 보아 오토바이 사고로 바닥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라는 의견 을 제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7 내지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철원소방서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망인의 사망원인

가 ) 갑 제2 , 3 , 4 , 7 , 8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014 . 7 . 14 . 자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였는데 ,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119구급대에 의하여 이송하는 도중에 복 부통증을 호소하면서 기면상태에 빠졌던 점 , ②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 망인의 간과 결장간막 , 장간막이 파열되어 복강 내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 좌 , 우측 폐문부에 출혈이 발생한 소견이 보이는 데 , 이러한 흉복부손상이 사인이다 ' 는 의견을 제시한 점 , ③ 대한의사협회 역시 '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인 것으로 생각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한 점 ( 을 제2호증의 27 ) 등을 종 합하면 , 망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 폐쇄로 인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 이 법원의 2014 . 7 . 14 . 자 및 2014 . 7 . 17 . 자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박★★은 ' 망인의 사망경과로 볼 때 , 토사물에 의한 기도폐쇄 여부는 사망에 결 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고 , 망인의 부친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물의 역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으며 , 피고병원의 ' 통합기록 ' 에서 썩션 시행시 다량의 출 혈 및 토사물이 확인되었다 ' 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은 폐손상 ( 폐문부출혈 , 폐좌상 ) 이나 심폐소생술 , 기관삽관 과정 모두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견이라는 점 , ② 망인의 사체에서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표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2013 . 12 . 24 . 자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 과만으로는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구토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발생한 기도폐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 피 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 피고 양의 과실 존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 나 ,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 해당 의사나 의료 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 1 . 21 . 선고 98다50586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 내지 4 , 7 내지 10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014 . 3 . 10 . 자 대한영상의학회 , 2014 . 7 . 14 . 자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 2014 . 12 . 15 . 자 및 2015 . 1 . 13 . 자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119구 급대 요원들은 망인을 피고병원에 이송시킨 직후에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구급활동일 지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 그 구급활동일지 사본에는 ' 환자발생유형 : 교통사고 , 의식상 태 : 기면상태 , 주호소 : 복통호소 ' 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 ② 또한 망인의 사체 에서 나타나는 늑골과 흉골의 골절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에서 나타나는 외표손상의 성상을 보면 , 망인의 가슴과 배 부분이 단단하고 거친 바닥에 강하게 충격되어 나타나는 형태를 띄고 있었던 점 , ③ 피고 양이 위 구급활동일지 사본 및 망인의 위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 보았다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배 부분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점 , ④ 그 결과 피고 양 은 망 인이 단지 술에 취해 논두렁에서 넘어져 외상만을 입은 것으로 단정하고는 X - Ray 등 의 제한적인 검사만을 실시하였는데 , 망인의 경우처럼 간 파열이나 장간막 , 결장간막 파열의 경우에는 X - Ray에서는 그 확인이 불가능한 점 , ⑤ 만일 피고 양 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통을 호소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 복부초음파를 시행하거나 복 부CT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⑥ 망인이 119구급대에 의하여 피고병원에 이송된 직후에는 망인의 의식이 절반쯤 명료한 상태인 기면상태에 있었으나 , 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서는 흔들어 깨워서 꼬 집는 등 통증을 가해야만 반응을 나타낼 정도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는데 , 이 러한 경우 피고 양은 망인의 상태를 더욱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 망인이 단순 히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고는 망인에 대한 퇴원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 양은 망인에 관한 119구급대의 구급기록지 사본이나 망인 의 외표손상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방법 등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 이후 복부CT검사 등을 시행하거나 망인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는 방법으로 망인의 복강 내 출혈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망인을 퇴원조치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

3 )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양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 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 피고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 역시 피 고 양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 갑 제3호증 ,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①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피고병원의 의료진에게 '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는 말을 하지 않고 , 단지 ' 팔과 다리가 아프다 ' 라고만 하여서 부상의 경위 및 증상을 정확하게 애기하지 않은 점 , ② 일반적인 관찰만으로는 망인에게 외상성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 의사의 개인적 경험과 지식에 따른 정확도 차이로 인하여 복부외상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 ③ 원고들 역시 망인을 집으로 데려온 이후에 망인 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 % 로 제한한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 망인의 일실수입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아래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 연 5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 ( 호프만식 계산법 ) 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의 현가로 일실수입을 계산한다 .

가 )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 1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2 . 7 . 16 . , 연령 :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19세 10

개월 남짓 .

( 2 ) 소득 : 원고가 구하는 2012 . 7 . 16 . 당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의 노임 1일 75 , 608원에 가동일수 22일 적용하여 산정한 월 소득

1 , 663 , 376원

( 3 ) 가동기간 : 60세가 되는 날인 2052 . 7 . 15 .

( 4 ) 생계비 : 망인의 소득 중 1 / 3

나 ) 일실수익 계산

266 , 140 , 160원 { = 월 소득 1 , 663 , 376원 x 호프만수치 240 ( 263 . 3339이나 과

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240을 적용함 ) X 생계비 공제 2 / 3 }

2 ) 장례비

망인의 장례비로 400만 원을 원고 권○○이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3 ) 책임의 제한

( 1 ) 일실수입 : 266 , 140 , 160원 × 0 . 4 = 106 , 456 , 064원

( 2 ) 장례비 : 4 , 000 , 000원 × 0 . 4 = 1 , 600 , 000원

4 ) 위자료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 망인의 사망 경위 , 원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망인의 위자료를 20 , 000 , 000원 , 원고들의 위자 료를 각 6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5 ) 상속관계

원고들이 각 1 / 2 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 126 , 456 , 064원 ( = 망인의 일 실수입 106 , 456 , 064원 + 위자료 20 , 000 , 000원 ) 을 상속하였다 .

6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권○○에게 70 , 828 , 032원 ( = 망인의 상속분 63 , 228 , 032원 + 장례비 중 망인 부담분 160만 원 + 원고 권○○의 위자료 600만 원 ) , 원고 김□□에 게 69 , 228 , 032원 ( = 망인의 상속분 63 , 228 , 032원 + 원고 김□□의 위자료 600만 원 ) 및 각 이에 대하여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2 . 6 . 14 . 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 4 . 7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종림

판사 박강민

판사 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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