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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05293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F은 1997. 10. 7.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 피고 D, E의 연대보증 하에 상환기일을 1999. 10. 7.로 정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는 G가 정한 대로 따르기로 하되 이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이자를 기일에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차용금 잔액 전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F은 1997. 10. 10. 피고 회사, 피고 D, E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상환기일을 1999. 10. 10.로 정하여 위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25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위 두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G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권 일체를 2002. 9. 30.자로 양도하고, 2003. 1. 3.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H는 F 및 피고들을 상대로 2003. 1. 7.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113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8. 29. ‘F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1,009,155원 및 그중 1,150,000,000원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전소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H는 2007. 4. 4. I에, I은 2009. 12. 1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각 그 무렵 피고들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A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 파산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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